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오후 8시경 충북 청주군(淸州郡) 북이면(北二面) 신대리(新岱里) 앞산에서 김호상(金浩相)의 주도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김정환은 동면(同面) 신기리(新基里)에서 면서기로 근무하던 중 김호상이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제안하자 이에 적극 찬동하고 주민들과 함께 신대리 앞산에 올라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김정환은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05~1106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5. 1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85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