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1919년 3월 28일 춘천읍(春川邑) 장날을 이용하여 박순교(朴順交)·이준용(李俊容)·윤도순(尹道淳) 등 천도교인 수십명과 함께 군중을 다수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할 때 자신이 헌병보조원이면서도 총을 버리고 군중들 틈에 끼어 독립만세를 부르다 일경에게 붙잡혔다. 민족적 양심의 충격으로 총을 던지고 만세대열에 참가했으나 이에 대해 일제는 누구보다도 혹독한 고문을 하였던 것이다.
이해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1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5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7. 2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42면
- 춘천지(춘천시 춘성군) 561·562·11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