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1919년 3월 28일 춘성군(春城郡) 동면(東面)에서 종료 천도교 교구장인 이준용(李俊容)·박순교(朴順交) 등과 함께 춘천읍(春川邑)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수비대의 삼엄한 경비속에서 태극기를 가지고 장터에 가서 시위군중을 주도하며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1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17 고등법원)
- 강원총감(강원도 기획관리실, 1975. 1. 1) 11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59∼562면
- 태백의 읍면(상) (강원일보사, 1975. 5. 1) 75면
- 판결문(1919. 4. 25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