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춘성(春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28일 춘천읍(春川邑)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이준용(李俊容)·윤도순(尹道淳) 등 천도교인 수명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수십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1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22 고등법원)
- 판결문(1919. 4. 25 경성지방법원)
- 춘천지(춘천시 춘성군) 561·562·112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