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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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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賢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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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9일 강원(江原) 원주군(原州郡) 흥업면(興業面) 흥업리(興業里) 소재 면사무소 부근에서 마을주민 약 40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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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흥업면(興業面) 면사무소 부근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4월 9일 전개된 흥업면 만세시위는 낮에는 사제리(沙堤里)와 대안리(大安里),매지리(梅芝里)의 주민이, 밤에는 흥업리(興業里) 주민이 독자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흥업리 만세운동은 이현순과 홍대성(洪大成)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현순 등은 커다란 태극기를 만든 후 '대한독립만세'라 썼으며, 홍학성(洪學成),함원동(咸元東)을 앞세워 주민을 동원하였다. 처음 약 40명의 주민이 모이자, 이현순은 고종이 돌아가셨을 때 망곡례(望哭禮)를 올리던 뒷 언덕으로 인솔하여 봉화를 놓고 만세를 불렀다. 이어 이현순은 군중이 더 모이자, 이들을 이끌고 면사무소로 갔다. 군중은 면사무소를 포위하고 면장 서전우를 불러내 면장에게 태극기를 쥐어주며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도록 하였다. 면장과 함께 만세시위를 한 군중들은 그날 밤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튿날부터 일제의 검거선풍으로 이현순은 붙잡히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이현순은 1919년 8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0년 4월 28일 출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87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國史編纂委員會) 제7집 40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3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56~957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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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30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0월 경성복심법원 1919-06-2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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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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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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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기미독립만세 기념비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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