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15일 양양군 손양면(巽陽面) 주리(舟里) 이장(里長)으로 있으면서 우암리(牛岩里) 이장 김진열(金振烈)·상왕도리(上旺道里) 이장 김종탁(金鍾鐸)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다짐하고 주민 300여명을 모았다. 그는 미리 태극기와 '대한독립지기(大韓獨立之旗)'라고 쓴 큰 깃발, 그리고 주리에서 가지고 온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기를 준비하여 시위대열의 선두에 세우고 뒤로는 농악대가 흥겨운 가락을 치면서 따라오게 하며 양양 장터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공소하여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31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76·97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20면
-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