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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199
성명
한자 崔漢斗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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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19. 4.15 강원도(水原道) 양양군(襄陽郡) 손양면(巽陽面) 주리(舟里) 이장(里長)으로 있으면서 우암리(牛岩里) 상왕도리(上旺道里)리민(里民) 300여명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양양읍(襄陽邑) 장터로 시위행진을 벌이면서 독립만세를 고창(高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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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15일 양양군 손양면(巽陽面) 주리(舟里) 이장(里長)으로 있으면서 우암리(牛岩里) 이장 김진열(金振烈)·상왕도리(上旺道里) 이장 김종탁(金鍾鐸)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다짐하고 주민 300여명을 모았다. 그는 미리 태극기와 '대한독립지기(大韓獨立之旗)'라고 쓴 큰 깃발, 그리고 주리에서 가지고 온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기를 준비하여 시위대열의 선두에 세우고 뒤로는 농악대가 흥겨운 가락을 치면서 따라오게 하며 양양 장터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공소하여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31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76·97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20면
  •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양양 3·1운동 기념비 강원도 양양군
2 비석 양양 3·1만세운동 유적비 강원도 양양군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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