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강원도 홍천군(洪川郡) 홍천면(洪川面)에서 차봉철(車奉哲)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차봉철은 광무황제의 인산(因山)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다가 3·1운동의 실황을 목격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이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고 3월 말경 이를 서상우에게 알렸다. 평소 조선독립을 희망해오던 서상우는 찬동하여 함께 거사계획을 협의하였다. 3월 31일 주민 차봉환(車鳳煥)·임윤항(林潤恒)·이홍근(李洪根) 등을 신장대리(新場垈里) 고익근(高翼根)의 집 앞 도로에 불러 모아 놓고, 4월 1일 도로보수 부역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것을 기회로 만세시위운동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참석한 이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거사 당일 1시경 서상우는 동지 차봉철·김기현(金基鉉) 등과 함께 미리 만들어둔 태극기를 가지고 신장대리 시장으로 나와 모인 군중들 앞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에 호응하여 주민 약 200여 명이 일제히 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 서상우는 동지들과 함께 시위군중을 이끌고 군청으로 밀고 들어가 계속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항쟁을 지속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된 서상우는 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19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45~948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1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3)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