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홍천군(洪川郡) 홍천면(洪川面) 신장대리(新場垈里)에 거주하던 차봉철(車奉哲)은 1919년 3월 상순 고종(高宗)의 국장 당시 서울에 왔을 때, 손병희 등이 독립선언을 발표한 결과 시내에서 많은 군중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마을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차봉철은 3월 말 경 서상우(徐相祐)와 협의한 후 3월 31일 뜻을 같이한 마을 주민들을 홍천면 신장대리의 시장 앞 도로로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1일 오후 1시 경 신장대리 시장에서 도로를 수축하는 인부 등 주민 200여명이 모이자 차봉철은 이들에게 이끌고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차봉철은 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1919년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1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66면
- 身分帳指紋源紙(警察廳)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45~9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