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영월(寧越) 사람이다.
1919년 4월 21일 영월군 주천면(酒泉面) 금마리(金馬里)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박광훈(朴光勳)·박재호(朴在鎬)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영월군수 석명선(石明瑄)이 강연을 하기 위해 금마리에 오자 만세연명부(萬歲連名簿)에 서명하도록 한 후 군수에게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케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공소하여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을 다시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8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7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9. 18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95·596면
- 판결문(1919. 5. 19 경성지방법원)
-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국회도서관) 1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