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양구군(楊口郡) 읍내 군청 앞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천도교 교주 손병희(孫秉熙)가 조선독립을 선언하자, 천도교인이었던 김명옥은 교인 정승원,최우명,김병하 등과 함께 천도교인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 해 4월 3일 정승원 등이 교인 십수 명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양구군 읍내 군청까지 행진하며 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한편, 김명옥의 권유로 만세시위에 참여하게 된 장호면은 김명옥을 비롯한 김창헌,장흥도,최기호,박의순,엄건섭,조돈민 등과 함께 양구군 읍내로 달려가 군청 앞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이 일로 장호면은 1919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1920년 4월 5일 가출옥할 때까지 1년이 넘게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0)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14)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7권 285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