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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417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張鎬眠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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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3일 강원도(水原道) 양구군(楊口郡) 양구(楊口)읍내에서 정승원(鄭昇源) 등과 함께 천도교도(天道敎徒)로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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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양구군(楊口郡) 읍내 군청 앞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천도교 교주 손병희(孫秉熙)가 조선독립을 선언하자, 천도교인이었던 김명옥은 교인 정승원,최우명,김병하 등과 함께 천도교인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 해 4월 3일 정승원 등이 교인 십수 명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양구군 읍내 군청까지 행진하며 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한편, 김명옥의 권유로 만세시위에 참여하게 된 장호면은 김명옥을 비롯한 김창헌,장흥도,최기호,박의순,엄건섭,조돈민 등과 함께 양구군 읍내로 달려가 군청 앞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이 일로 장호면은 1919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1920년 4월 5일 가출옥할 때까지 1년이 넘게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0)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14)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7권 285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7)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4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8월 경성복심법원 1919-08-14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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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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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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