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4월 강원도 양구군(楊口郡) 양구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양구군에서는 천도교인들이 주도하여 4월 2일 양구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펼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4월 2일에 눈이 많이 와서 시위 일자는 다음날인 4월 3일로 연기되었다. 거사 당일 주민 수십 명은 읍내에 들어가 군청 앞 등지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장흥도는 천도교인으로 이날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0)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1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43~9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