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양구군(楊口郡) 읍내 군청 앞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천도교 교주 손병희(孫秉熙)가 조선독립을 선언하자, 천도교인이었던 김명옥은 이에 호응하여 교인 정승원,최우명,김병하 등과 함께 천도교인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4월 3일 정승원 등이 교인 십수 명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양구군 읍내 군청까지 행진하며 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한편, 이 계획에 처음부터 참여하였던 김명옥은 군민들과 함께 양구군 읍내로 달려가 군청 앞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명옥은 1919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56~55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1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