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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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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明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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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건국포장
1919년 4월 3일 강원도(江原道) 양구군(楊口郡) 양구(楊口) 읍내 군청 앞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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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양구군(楊口郡) 읍내 군청 앞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천도교 교주 손병희(孫秉熙)가 조선독립을 선언하자, 천도교인이었던 김명옥은 이에 호응하여 교인 정승원,최우명,김병하 등과 함께 천도교인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4월 3일 정승원 등이 교인 십수 명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양구군 읍내 군청까지 행진하며 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한편, 이 계획에 처음부터 참여하였던 김명옥은 군민들과 함께 양구군 읍내로 달려가 군청 앞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명옥은 1919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56~55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1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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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명옥 - 강원도 양구(楊口) -
본문
1876년 7월 14일 강원도 양구군(楊口郡) 동면(東面) 팔랑리(八郞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말 양구면 용호리(龍湖里)의 정승원(鄭昇源), 함춘리(含春里)의 최우명(崔遇明)·김병하(金炳夏) 등의 천도교 지도자들이 독립 만세 시위 준비에 나서 대형 태극기와 ‘대한 독립 만세’가 쓰인 깃발을 만들었다. 동면 팔랑리에 사는 김창헌(金昌憲)에게도 연락하여 동면에 사는 천도교인이 합세토록 하였다. 거사 날짜로는 4월 5일을 택하였다. 양구면의 장날은 4·9일이었으나 굳이 5일을 택한 것은 헌병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천도교 지도자들은 4월 5일 시위 계획을 세운 후 그때까지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판단에 다시 4월 2일로 날짜를 당겨 잡았다. 이때 함춘리의 최영구(崔榮九)와 함께 천도교인들에게 변경 사항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4월 1일 밤부터 때아닌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다시 시위 날짜를 하루 늦추어 3일로 결정하였다. 시위 날짜를 자주 변경했음에도 발각되지 않았던 것은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시위를 계획하고 연락을 취해 비밀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4월 3일 양구군청이 자리한 양구면 죽곡리(竹谷里)에는 수십 명의 천도교인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양구군청 앞으로 행진하여 독립 만세를 외쳤다. 만세 시위를 주도한 천도교인 대부분이 이 자리에서 붙잡혔다. 이때 정승원·최우명·김병하·김창헌·최영구 등과 함께 붙잡혔다. 이들 외에도 양구면 용호리의 박의순(朴義淳), 대동리의 엄건섭(嚴建燮)·조돈민(趙敦敏) 그리고 동면 팔랑리의 장흥도(張興道)·장호면(張鎬眠), 동수리의 최기호(崔寄浩) 등 모두 18명이 붙잡혔다. 1919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자 항소하였다. 6월 27일 경성복심법원이 기각하자 다시 상고하였으나,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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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6-2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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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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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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