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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890
성명
한자 崔榮九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4.3 강원도(水原道) 양구읍내(楊口邑內) 천도교인(天道敎人)에게 시위거사를 알려주며 활동하고 거사당일에는 태극기를 앞세워 양구군청(楊口郡廳)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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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강원도 양구(楊口) 사람으로, 천도교인(天道敎人)이다.

1919년 4월 같은 천도교인이 주동이 된 독립만세운동에서 용호리(龍湖里)에 사는 정승원(鄭昇源)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에 각지의 모든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고해 줄 것을 부탁받고 신자들에게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다. 특히 일본 관헌의 감시가 심해지자 팔랑리(八郞里)의 김명옥(金明玉)과 함께 변경사항을 신자들에게 통지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4월 3일의 양구읍의 독립만세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체포되어 그해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8. 14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55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43·94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4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08-14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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