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양구(楊口)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3일 양구면에서 정승원(鄭昇源)·최우명(崔遇明) 등 천도교인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만세의 큰 깃발을 만들어 수십명의 시위군중에 나누어주고 양주군청 앞으로 몰려가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이해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0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6. 27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43·9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