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창헌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東面) 팔랑리(八郞里)의 천도교인이다. 동군(同郡) 양구면 용호리의 천도교인 정승원(鄭昇源)과 양구면 함춘리의 최우명(崔遇明)·김병하(金炳夏) 등은 1919년 4월 2일 양구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려고 계획하고 그 사실을 인근 지역의 천도교인들에게 전파하였다. 그러나 4월 2일에 눈이 많이 와서, 정승원은 시위 일자를 다음날로 연기하였다. 4월 3일 정승원 등이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죽곡리를 거쳐 읍내에 들어가 군청 앞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자, 김창헌은 마을 주민과 함께 양구군 읍내에 들어가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김창헌은 1919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6월 27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7)
- 判決文(高等法院:1919. 8.1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