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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25
성명
한자 崔遇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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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한일합병 후 천도교인으로서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하고 1919. 4. 3 양구(楊口)독립만세시위 주동인물의 한사람으로 가담, 활약하다가 피검되어 징역 1년 9월형을 언도 받은 사실과 당해사건의 주동인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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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강원도 양구(楊口) 사람으로 천도교인(天道敎人)이다.

1919년 3월말경에 정승원(鄭昇源)·김병하(金炳夏) 등의 천도교인과 함께 4월 5일에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대형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만드는 한편, 팔랑리(八郞里)의 김창헌(金昌憲)에게 그 지역의 천도교인도 참여하도록 연락하였다. 이때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 관헌의 감시가 심해지자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4월 2일로 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으나 심한 폭설로 말미암아 하루 연기하였다.

4월 3일 천도교인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만세 깃발을 앞세우고 죽곡리(竹谷里)를 거쳐 양구읍으로 들어가, 군청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그해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9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5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43·94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4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경성복심법원 1919-06-2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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