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강원도 양구(楊口) 사람으로 천도교인(天道敎人)이다.
1919년 3월말경에 정승원(鄭昇源)·김병하(金炳夏) 등의 천도교인과 함께 4월 5일에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대형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만드는 한편, 팔랑리(八郞里)의 김창헌(金昌憲)에게 그 지역의 천도교인도 참여하도록 연락하였다. 이때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 관헌의 감시가 심해지자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4월 2일로 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으나 심한 폭설로 말미암아 하루 연기하였다.
4월 3일 천도교인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만세 깃발을 앞세우고 죽곡리(竹谷里)를 거쳐 양구읍으로 들어가, 군청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그해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9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5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43·9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