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영일군 포항면(浦項面)에서 최경성(崔景成) 등을 비롯한 장운환(長雲煥)·이기춘(李起春)·이봉학(李鳳學) 등과 함께 비밀리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3월 11일 포항읍(浦項邑) 장날을 거사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경에 발각되어 인쇄물을 압수당하고 주동인물들은 피신하고 있다가 검거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는 3월 11일∼12일 양일간 1,000여명의 군중과 함께 장터에 모여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들의 총검 탄압으로 시위를 강제 해산당하고 붙잡혔다.
그후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2면
- 범죄인명부
- 신원증명서(1977. 4. 29 영일군 의창읍장)
- 3·1운동실록(이용락) 734·7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