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1919년 3월 22일 영일군 송라면(迎日郡松羅面)에서 교회 동지 23명을 규합, 만세운동을 사전에 준비하고 주도하였다가 일경에 검거되어 동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3년 1월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봉천성 개원현(奉天省開原縣)에서 대한독립단에 입단, 동지들과 같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7년 3월에는 일만군(日滿軍)의 탄압으로 지하운동을 통해 재만동포에게 배일사상을 고취시켰다. 동년 8월에는 봉천성 심양(瀋陽)에서 전답을 개간하여 망명한 동지들에게 분배하여 경작하게 하는 한편, 봉천흥농(奉天興農) 회장직과 북갑문 기독교회 장로로서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06면
- 판결문(1919. 4. 28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40·44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74·13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