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경주(慶州)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경주 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박내영(朴來永)·윤기효(尹琪涍) 등과 함께 주동이 되어 만세운동을 일으키려다가 거사 직전 발각됨으로써 붙잡혔다.
경주 읍내의 만세운동은 경주 노동리(路東里) 교회의 영수인 박문홍 등이 3월 9일에 경산(慶山)의 기독교 목사 김기원(金基源)으로부터 3월 8일의 대구 만세운동 소식을 들으면서 구체화되었다. 이에 박문홍은 목사 박내영(朴來英)·윤기효(尹琪涍) 등과 함께 만세운동의 계획을 세우며 동지를 포섭해 갔다.
이들은 우선 믿음있는 청년 5, 6인을 포섭하여 3월 11일과 12일 밤 두 차례에 걸쳐 노동리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였다. 이 때 태극기는 3월 12일 밤 박문홍이 책임을 맡아 자신의 집에서 3백여 개를 만들었으며, 3월 13일 새벽을 기해 각처에 배포하였다.
그런데 태극기의 배포 사실이 일제의 경계망에 포착되면서, 일제 경주경찰서에서는 3월 13일 새벽에 4대로 편성한 기동대를 투입하여 만세주동자들을 체포하였다. 이로써 박내영은 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으며, 3월 13일의 읍내 장터에서의 만세시위도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만세운동에의 의지는 군중에게 계승되면서 읍내 작은 장날인 3월 15일에 수천여 명의 군중들은 박내영 등이 제작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1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3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