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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4
성명
한자 宋章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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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8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안동읍(安東邑) 장날을 기하여 예수교 신도 및 시위군중 1,000여명과 같이 주재소 법원 등 청사 주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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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안동군 안동읍(安東邑) 장날에 예수교 신도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태극기 및 선언문 등을 작성하여 각 동리마다 배포하여 준 후 이날 3,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군청·경찰서·지방법원·안동지청 등 건물 주변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일 대구복심법원과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6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8면
  • 범죄인명부
  • 판결문(1919. 5. 2 대구복심법원)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안동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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