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안동군 안동읍(安東邑) 장날에 예수교 신도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태극기 및 선언문 등을 작성하여 각 동리마다 배포하여 준 후 이날 3,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군청·경찰서·지방법원·안동지청 등 건물 주변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일 대구복심법원과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6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8면
- 범죄인명부
- 판결문(1919. 5. 2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