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과 23일의 안동읍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기독교도(基督敎徒)와 천도교도(天道敎徒)가 연합하여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는 송홍식(宋弘植)·유동붕(柳東鵬)·문소원(文召源)·권중호(權重浩)·이종록(李鍾祿)등과 함께 천도교도의 대표로서 기독교도와 비밀연락을 취하면서 거사 계획을 진행시켰다.
3월 18일 오후 6시경 1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고, 이튿날 오전 1시경에는 3천여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과 함께 군청·경찰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으로 몰려가서 애국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투석전을 벌이다가 일경의 발포로 말미암아 부득이 해산하였다. 다음 장날인 23일에는 더욱 격렬한 제2차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났었는데, 이날 오후 8시경 3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읍내 이곳 저곳을 시위행진하고 있을 때 일본 군경이 공포를 발사하며 시위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시위군중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경찰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을 포위하고 투석으로 대항하였다.
그러다가 일군경은 야만적인 사격을 감행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케 되어, 시위군중은 일단 해산하였다. 그후 일군경은 주동자 검거를 시작하여 이해 5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서대문(西大門)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98면
- 판결문(1919. 5. 2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