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울진(蔚珍) 사람이다.
1919년 4월 11일 울진군 원남면(遠南面) 매화리(梅花里)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최중모(崔重模) 등과 함께 장터에 모인 100여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일군의 야만적인 발포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를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9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