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남 창원(昌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변상태(卞相泰)·권태용(權泰容)·변상섭(卞相攝) 등 10명의 동지와 서울 의거의 전말과 앞으로 해야 할 민족적 사명을 위해 몸바칠 것을 맹약하고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곧이어 이 지방의 거사를 의논하고 거사일을 고현(古縣) 장날, 즉 진전면 오서리(鎭田面 五西里) 장날인 3월 28일로 약정하였다. 이를 위해 태극기를 만들고 선전격문을 목판에 새겨 찍어 내었고 독립선언서 1000매도 작성하였다. 3월 28일의 장날 오후 1시경이 되어 많은 장꾼이 모여들자 그는 장터 복판에 만들어 놓은 임시단(臨時壇)에 올라서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때 장터 곳곳에 대기하고 있던 동지들이 일제히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자 장보러 나온 주민 600여 명이 이에 호응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때에 주동 동지들이 많이 검거되었으나 변상태·권상용 등과 함께 재기를 기도하여 일단 은신하였다가 4월 3일에 진전면(鎭田面)·진북면(鎭北面)·진동면(鎭東面) 등의 연합 대의거를 일으켰다. 그는 고현 장날의 의거에서 재기를 기도하고 종적을 감춘 동지들을 비롯하여 비밀리에 새로운 동지와 민주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만들어 농민에게 배부하는 등 미리부터 거사 준비를 해왔으므로 거사 당일 회집장소인 진전면 양촌리 냇가에는 오전 9시도 되기전에 이미 수천명이 모여들었다. 이곳에는 큰 태극기가 세워졌고 변상섭의 선창과 함께 독립만세의 함성은 메아리쳐갔고 우선 고현 장날의 의거에서 검거된 주동 동지들이 잡혀있는 진동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렇게 약 5,000명과 함께 2차에 걸쳐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그는 재판관할권 문제로 오랜 구금기간을 거친 끝에 1921년 2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1919. 11. 6 釜山地方法院 馬山支廳)
- 判決文(1920. 8. 7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21. 2. 23 京城覆審法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7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229∼1235面
- 判決文(1920. 10. 30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243·24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