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그는 1920년 8월 7일(음력) 경기도 강화군 양사면(兩寺面) 철산리(鐵山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힘을 쏟다가 붙잡혔다.
3·1운동 이후 민족의식을 키워가며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하던 그는 경술국치(庚戌國恥) 1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 때와 같은 만세운동을 크게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평소 뜻을 같이하던 오용진(吳用辰)과 함께 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 방도를 강구하였다. 이에 황준실은 먼저 3·1운동 이후 다소 침체되어간 일반의 인식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격문을 작성하였다.
황준실이 직접 작성한 격문의 내용은 '망국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새나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 애통함을 만세시위로 표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하여 황준실은 격문을 철산리 중앙광장의 게시판에 붙이고 민족의식을 제고시키면서 만세시위를 준비해 갔는데, 이러한 사실이 도중에 발각되면서 그는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20년 10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1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33∼3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