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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관리번호 34302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黃俊實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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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20. 8. 7((陰)) 경기도(京畿道) 강화군(江華郡) 양사면(兩寺面) 철산리(鐵山里)에서 오용진(吳用辰)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일 목적으로 백지에 태극기와 `독립만세’(獨立萬歲)'를 쓰고 문서를작성, 이를 철산리(鐵山里) 중앙광장의 게시판에 첩부하는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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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그는 1920년 8월 7일(음력) 경기도 강화군 양사면(兩寺面) 철산리(鐵山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힘을 쏟다가 붙잡혔다.

3·1운동 이후 민족의식을 키워가며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하던 그는 경술국치(庚戌國恥) 1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 때와 같은 만세운동을 크게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평소 뜻을 같이하던 오용진(吳用辰)과 함께 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 방도를 강구하였다. 이에 황준실은 먼저 3·1운동 이후 다소 침체되어간 일반의 인식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격문을 작성하였다.

황준실이 직접 작성한 격문의 내용은 '망국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새나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 애통함을 만세시위로 표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하여 황준실은 격문을 철산리 중앙광장의 게시판에 붙이고 민족의식을 제고시키면서 만세시위를 준비해 갔는데, 이러한 사실이 도중에 발각되면서 그는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20년 10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1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33∼335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20-11-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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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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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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