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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205
성명
한자 洪文善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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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6 훈격 애국장
1919년 3월 28일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현:화성시(華城市)) 송산면(松山面) 사강리(沙江里)에서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를 주도한 홍면(洪冕)에게 총을 발사하여 부상을 입힌 일본인 순사부장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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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처단(處斷) :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3월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송산면(松山面) 사강리(沙江里)에서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를 주도한 홍면(洪冕)에게 부상을 입힌 일본인 순사부장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송산면 사강리에서는 3월 26일부터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홍면 등의 인솔 아래 200여 명의 군중이 송산면사무소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어 이틀 뒤인 28일에 다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3월 28일 오후 2시 7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송산면사무소 뒷산과 그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일제 순사부장이 이를 가로막고 홍면 등 2명을 체포하려 하자, 홍면이 강하게 저항하다가 등에 총을 맞았다. 이에 분개한 군중은 도망 다니던 순사부장을 찾아내어,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난타하였다. 순사부장이 현장에서 사망하자, 일제는 경찰관 6명, 보병 4명을 급파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73명을 검거하였다.

4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강리를 중심으로 부근 20여 개 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실시하여 주모자급 이하 175명을 검거하고 1,202명에 대해서는 시위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211채의 가옥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1920년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및 살인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0. 4. 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0. 5. 31)
  • 刑事控訴事件簿
  • 東亞日報(1920. 6. 3, 6. 17, 7. 6)
  • 每日申報(1920. 4. 8, 6. 1, 6.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6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년) 제5집 379~402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5) 제21권 251~253면, 제22권 16~18, 51, 120~122, 216~217, 254~259, 276~277, 302, 321~322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56~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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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살인 징역 7년 경성지방법원 1920-04-0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살인 징역 7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20-05-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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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찾기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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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송산지역 3·1운동 기념탑 경기도 화성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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