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화성(華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화성군 송산면(松山面) 사강리(沙江里)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홍 면(洪면) 등과 함께 사전에 계획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였다.
그는 3월 26일부 면사무소에서 200여 명의 독립만세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만세를 전개하였으며, 사강 장날인 28일에도 홍 면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이날 오후 1천여 명의 독립만세 시위군중과 함께 인근의 산에 올라가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순사부장 야구광삼(野口廣三)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군중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를 외치자, 일경은 주동자 홍 면 외에 2명을 체포하여 꿇어 앉혀 놓았다. 그러나 홍 면이 갑자기 일어나서 독립만세를 외치자 야구광삼이 권총을 발사하여 총알이 홍 면의 어깨를 관통하였다. 홍 면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면서 자기에게 발포한 일경을 죽이라고 외치는 광경을 본 시위군중들의 분노하여 야구광삼에게 달려들자, 그는 자전거를 타고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 때 격분한 그는 일경을 홍 면의 동생 홍준옥(洪준玉)·장인 김명제(金命濟)·왕광연(王光演)·문상익(文相翊)·김교창(金敎昌) 등과 추격하여 미처 주재소에 도착하지 못한 일경을 도로에서 포위하고 투석으로 격살시키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65∼16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378∼39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