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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石東聲
이명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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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2일 밤 경기(京畿) 안성군(安城郡) 일죽면(一竹面)에서 1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주천리(注川里) 경찰관 주재소와 면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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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일죽면(一竹面)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2일 저녁 일죽면 송산리(松山里)의 오순경(吳順景), 산북리(山北里)의 조성행(趙聖行),유영창(柳永昌),박병덕(朴秉德) 등이 주동이 되어 약 200여 명과 함께 일죽면 사무소까지 만세시위 행진을 하였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죽면 주천리(注川里)에 있는 주재소로 행진하였다. 시위 군중들은 주재소를 둘러싸고 돌을 던졌으나 파괴되지 않았으며, 면사무소는 유리창이 깨진 정도였다. 이 만세시위에 석동성도 주천리 주민 100여명과 함께 참여하여 경찰관주재소와 일죽면 면사무소, 주천리 시장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 후 체포된 석동성은 1919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1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22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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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6-1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5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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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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