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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908
성명
한자 李壽奉
이명 朴漢洪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0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1 밤 경기(京畿) 안성군(安城郡) 일죽면(一竹面) 주천리(注川里) 경찰관 주재소 및 일죽면(一竹面) 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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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안성군 일죽면(一竹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4월 1일 인근의 안성군 이죽면(二竹面)에서는 이기훈(李起薰), 윤상구(尹商求) 등의 주도로 도로개수 공사의 부역에 나온 많은 군중들이 이죽면 사무소와 죽산주재소까지 행진하며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한 바가 있었다.

이어 4월 2일에도 이기훈 등 1,000여 명의 군중들이 죽산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인근의 이죽면에서 만세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자 이에 고무된 일죽면의 유지 인사들도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4월 2일 저녁 오순경(吳順景), 조성행(趙聖行), 유영창(柳永昌), 박병덕(朴秉德) 등의 주도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200여 명의 시위군중은 일죽면 사무소까지 만세시위 행진을 하고 계속해서 주천리(注川里)에 소재한 주재소로 행진하였다. 군중들은 주재소를 둘러싸고 돌을 던지며 시위활동을 벌였다.

이수봉은 이와 같은 일죽면의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1919년 6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6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22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6-1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5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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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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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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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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