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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270
성명
한자 郭大鎔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2 밤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일죽면(一竹面) 주천리(注川里)에서 주민(住民) 200여명(餘名)규합(糾合)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 시위(示威)를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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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기 안성(安城)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향리인 장암리(長岩里)를 비롯하여 일죽면(一竹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할 것을 결심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1919년 4월 2일 200여명의 군중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일죽면 주천리(注川里) 일경주재소 앞까지 행진하여 시위를 계속하였으며 그는 주동자로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19년 5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6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9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6. 27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75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7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06-2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안성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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