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기 안성(安城)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향리인 장암리(長岩里)를 비롯하여 일죽면(一竹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할 것을 결심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1919년 4월 2일 200여명의 군중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일죽면 주천리(注川里) 일경주재소 앞까지 행진하여 시위를 계속하였으며 그는 주동자로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19년 5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6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9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6. 27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