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28일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모현면(慕賢面)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이날 주민들과 함께 모현면 일원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다시 군중을 인솔하여 포곡면(蒲谷面) 삼계리(三溪里)로 행진하여 그곳 주민들과 합세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어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수여면(水余面) 유방리(柳防里)로 이동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공소한 결과 이해 7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19. 6. 3)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19.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