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116
성명
한자 權鍾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19. 3. 28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에서 독립을 목적으로 홍종욱(洪鍾煜) 형제 등과 함께 삼계리 금어리(金魚里) 리민(里民) 400여명을 인솔, 태극기를 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 시위하다 피체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개됨을 알고, 이곳 용인군 포곡면(蒲谷面)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이고자 1919년 3월 28일 홍종욱(洪鍾煜) 형제 등과 함께 동면 삼계리(三溪里)와 금어리(金魚里) 군중 400여 명을 인솔하여, 금어리를 지나 둔전리(屯田里)를 거쳐 대대리(大垈里)를 향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하다가 붙잡혔다. 그 해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28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13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404·40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권종목 - 경기도 용인(龍仁) 3.1운동
본문
1886년 8월 10일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포곡면(蒲谷面, 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三溪里)에서 권면규(權冕圭)의 아들로 태어났다. 3·1운동 당시 고향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 3월 28일 오전 7시경 용인군 모현면(慕賢面) 초부리(草芙里) 주민 수백 명이 독립 만세를 부르며 포곡면 삼계리로 와서 함께 독립 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마을 주민 200명을 이끌고 독립 만세를 부르며 금어리(金魚里)로 이동하였다. 만세 시위 행진 도중에 기독교(장로교) 신자인 홍종욱(洪鍾煜)·홍종엽(洪鍾熀) 형제를 만나 태극기를 전달하고 ‘모현면에서부터 차례로 만세를 부르기로 되어 있으니 당신들이 사는 마을에서도 독립 만세를 부르라’라고 권유하였다. 이날 홍종욱·홍종엽 형제는 금어리 주민 약 200명을 이끌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삼계리에서 출발한 시위 군중을 인솔하여 금어리와 둔전리(屯田里)를 거쳐 수여면(水餘面) 유방리(柳防里)로 가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어 내사면(內四面) 대대리(大垈里) 등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순회 만세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겪고 1920년 4월 28일 출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1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8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06-28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용인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권종목(관리번호:9116)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