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개됨을 알고, 이곳 용인군 포곡면(蒲谷面)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이고자 1919년 3월 28일 홍종욱(洪鍾煜) 형제 등과 함께 동면 삼계리(三溪里)와 금어리(金魚里) 군중 400여 명을 인솔하여, 금어리를 지나 둔전리(屯田里)를 거쳐 대대리(大垈里)를 향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하다가 붙잡혔다. 그 해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28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13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404·4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