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기 이천(利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에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신둔면사무소(新屯面事務所) 앞에서 서기창(徐基彰) 등과 같이 동민 50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동년 6월 26일에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동년 8월 10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488·4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