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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222
성명
한자 徐基彰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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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31. 경기(京畿) 이천군 신둔면 수하리(利川郡新屯面水下里)에서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계획(計劃)하고 주민(住民)규합(糾合)하여 4ㆍ1 신둔면사무소(新屯面事務所)에서 독립만세(獨立萬歲)를 부르며 시위(示威)주동(主動)하다 피체(被逮)되여 징역 1년형(年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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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기 고양(高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31일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신둔면(新屯面) 수하리(水下里)에서 이상혁(李商赫)·김영익(金永益)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이튿날 독립만세시위에 참여를 권유하는 통문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배포하고 신둔면사무소(新屯面事務所) 앞에서 많은 주민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5월 8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동년 6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동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8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6. 3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8. 14 고등법원)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4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20-08-14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기미독립선언 신둔의거 기념비 경기도 이천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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