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광주군 실촌면 이선리(實村面 二仙里)에서 구장(區長)으로 있으면서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1919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나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4월 6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각 동리 주민에게 알리어 면내의 만선리(晩仙里)에 모이기로 하였다.
4월 6일 오전 7시경 이선리에 모인 50여명의 주민과 만선리에 모인 군중이 합류하여 200여 명의 군중과 더불어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주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6월 23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3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23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8. 30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94·295面
- 判決文(1919. 5. 8 京城地方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