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으로, 1919년 3월 30일 과천면 하리(果川面下里)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3월 30일 주민들에게 오후 8시까지 남태령(南泰嶺)으로 모이라는 격문을 돌린 뒤, 자기 집에서 태극기 15개를 제작하였다.
계획대로 그는 50여 명의 시위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선두에 서서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과천읍내로 행진하여, 그 곳의 경찰 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공립보통학교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 해 10월 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28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39∼1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