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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592
성명
한자 李復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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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30 시흥군(始興郡) 과천면(果川面) 남태령(南泰嶺)에 시위군중을 모이게 하고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주민을 지휘하여 과천읍내(果川邑內)에 행진하며 각 관청(各官廳)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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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으로, 1919년 3월 30일 과천면 하리(果川面下里)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3월 30일 주민들에게 오후 8시까지 남태령(南泰嶺)으로 모이라는 격문을 돌린 뒤, 자기 집에서 태극기 15개를 제작하였다.

계획대로 그는 50여 명의 시위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선두에 서서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과천읍내로 행진하여, 그 곳의 경찰 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공립보통학교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 해 10월 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28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39∼14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6-0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3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4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10-04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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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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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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