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19년 3월 28일 밤 시흥군 서면(西面) 소하리(所下里)에서 아들 이정석(李貞石)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 활동하다가 노온사리(老溫寺里)에 있는 경찰주재소에 검거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아들의 석방을 목적으로 곤봉과 돌을 가지고 주민 200여 명을 이끌고 주재소 앞으로 몰려가서 함성을 올리고 주재소를 포위하여, 게시판과 주재소 건물 등을 파괴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이해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상고하였다. 8월 30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대구복심법원에 이관(移管)되어 12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벌금 30원(圓)을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40·14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82∼28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