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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602
성명
한자 李宗遠
이명 李鍾雲, 光元仲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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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28밤 경기도(京畿道) 시흥군(始興郡) 서면(西面) 소하리(所下里) 독립만세시위에서 아들 이정석(李貞石)노온사리(老溫寺里) 경찰주재소(警察住在所)구금(拘禁)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을 탈환(奪還)하기 위하여 리민(里民)시위(者) 200여명과 함께 주재소 앞으로 몰려가서 함성을 울리고 게시판과 벽체(壁體)파괴(破壞)하며 활동하다 피체(被逮)되어 벌금(罰金) 30(圓)을 받았으나 8월 2일간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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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19년 3월 28일 밤 시흥군 서면(西面) 소하리(所下里)에서 아들 이정석(李貞石)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 활동하다가 노온사리(老溫寺里)에 있는 경찰주재소에 검거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아들의 석방을 목적으로 곤봉과 돌을 가지고 주민 200여 명을 이끌고 주재소 앞으로 몰려가서 함성을 올리고 주재소를 포위하여, 게시판과 주재소 건물 등을 파괴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이해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상고하였다. 8월 30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대구복심법원에 이관(移管)되어 12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벌금 30원(圓)을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40·14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82∼28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징역 2년 경성지방법원 1919-05-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사건을 대구복심법원으로 이송(원판결중 피고부분 파훼) 고등법원 1919-10-3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원판결 취소 벌금 30원 완남않을시 30일간 노역장에 유치 대구복심법원 1919-12-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3·1독립만세운동 광명지역 발상지 기념비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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