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정태용은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벽제면(碧蹄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
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1운동 당시의 고양군은 지금보다 면적이 상당히 넓었다. 경성부의 주변은
전부 고양군에 속해 있었다. 동쪽은 동대문 밖으로 숭인면(崇仁面)이었고, 한지
면(漢芝面)은 왕십리에서 이태원까지 걸쳐 있었고, 그 밖으로 둑도면(뚝섬)이 있
었다. 서쪽으로 마초까지는 경성부였고, 애오개부터는 고양군 요강면(龍江面)이
었다. 아현북리(阿峴北里, 지금의 북아현동)는 연희면이었다. 이와 같이 고양군
은 경성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다.벽제면에서는 3월 26일과 27일에 이해철(李海喆), 권선용(權先用), 이상돌(李
相乭) 등 30여 명이 대자리(大慈里)에서 횃불을 올리며 만세시위를 했다.
3월 27일 오후 9시경 동면 관산리(官山里)에서는 정태용을 비롯하여 김자근봉
(金自斤奉), 정재점(鄭在点), 정의양(鄭宜陽), 최숙석(崔淑石), 김종환(金宗煥),
한기원(韓起元) 등이 주동이 되어 주민 약 30여 명과 같이 동리 가장곡산(加長
谷山)에서 횃불을 올리며 만세시위를 했다.
시위 후 체포된 정태용은 4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9)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3)
- 每日申報(1919. 5. 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