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8일 밤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장흥면(長興面) 교현리(橋峴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날 이회명은 교현리 소재 음식점 박소사(朴召史)의 집 앞에서 주민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또한 주민들에게 “내일도 역시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것이니 집합하라”고 격려하였다. 다음날 29일 아침 박소사의 집 앞에서 미리 만들어 두었던 태극기를 흔들며 선두에 서서 주민들과 함께 동면(同面) 면사무소로 행진하였다. 면사무소 앞에 이르러 다른 마을에서 온 주민들과 합세한 약 300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회명은 이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결국 1919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44~14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1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5)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