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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2062
성명
한자 崔大鉉
이명 崔大奎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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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5 훈격 애국장
대한제국군(大韓帝國軍) 오위장(五衛將)으로 군대해산 후 의병을 일으켜 부하 700여명을 거느리고 경기도내(京畿道內) 각처에서 일병(日兵)과 항쟁하였으며, 1919년 3월 31일, 4월 3일에는 경기도(京畿道) 양평군내(楊平郡內) 4개면(個面)의 군중 4천여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 활동(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에 벌금(罰金) 2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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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양평(楊平) 사람이다.

한말에는 의병장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였으며, 3·1운동 때에는 양평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제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최대현은 대한제국 시기 오위장(五衛將) 출신으로 1907년 군대해산 후 의병을 일으켜 부하 700여 명을 이끌고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1919년 3월 31일 양평군 강하면(江下面) 사무소 앞에서 68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면민 300여 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다음 날인 4월 1일 양서면(楊西面) 도곡리(陶谷里)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 부근에서 집합한 2천여 명과 함께 다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그는 4월 3일 강상(江上)·강하·양서·고읍(古邑) 등 4면의 주민 약 4천여 명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할 때 태극기를 휘날리며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이후 시위군중을 인솔하고 고읍면 옹암리(瓮岩里)와 용암리(龍岩里) 사이의 언덕까지 행진하는 등의 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는 11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20원을 받고 이에 불복 공소하여, 11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20원으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405·406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605면
  • 매일신보(1919. 11. 7)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498∼50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82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83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63면
  • 독립신문(1919. 11. 15)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기부금품취체규칙위반, 소요 징역 10월, 벌금 20원(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 산입, 벌금 불완납시 20일간 노역장 유치) 경성지방법원 1919-10-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기부금품모집, 취체규칙위반, 소요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벌금 20원(완납않을시 10일간 노역장 유치) 소요는 무죄,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19-11-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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