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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46
성명
한자 李載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29 독립만세’(獨立萬歲) 격문(檄文)을 받아 동민(洞民)에게 회람(回覽)시킨 후 3.31 동민(洞民) 100여명(餘名)규합(糾合)하여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주동(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형(年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기 양주(楊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진접면(榛接面) 부평리(富坪里) 자가에서 독립만세시위에 대한 격문을 전달받고 이를 동민에게 회람시킨 다음 이 취지에 찬동한 양삼돌(梁三乭)·최영갑(崔永甲) 등과 같이 3월 31일 광릉천변(光陵川邊)에서 군중 10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8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4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301·30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6-1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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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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