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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239
성명
한자 徐相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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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문화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故) 서상경(徐相庚)은 3.1운동 당시부터 항일독립운동 정신이 투철하고 문예운동 공작활동을 기반으로 민족자주정신을 고취시키다 수차에 걸쳐 징역 6년 5월을 복역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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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충청북도 충주(忠州) 사람이다.

청주농업학교 재학중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격문 300매를 등사하여 배포하다가 3월 19일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5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 독립운동에 공명하고 1923년 9월 1일 일본 동경에서 박 열(朴烈) 등 기타 동지들과 함께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했으며, 흑도회(黑濤會)에 가입하여 잡지 「흑도(黑濤)」의 발행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 1925년 1월에 충주에서, 서정기(徐廷夔) 등 3명의 동지와 회합하고, 서울에서 무정부주의 독립운동단체인 흑기연맹(黑旗聯盟)을 조직하여 무정부주의 연구와 선전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5년 11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9년 2월 18일 충청북도 충주군 충주면 읍내리 금성여관(金星旅舘)에서 권오순(權五淳)·안동규(安東奎)·김학원(金學元)·정진복(鄭鎭福)·서정기(徐廷夔)·김현국(金顯國) 등 동지들과 함께 문예운동사(文藝運動史)라는 항일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잡지 「문예운동(文藝運動)」을 간행하려고 활동하다가 또다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30년 3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930년 5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7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5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32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87면
  • 판결문(1919. 4. 9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 기려수필 32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7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01·110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272면
  • 판결문(1925. 11. 17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30. 5. 26 경성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223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30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징역 5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5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5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25-11-17 국가기록원
5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5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30-05-26 국가기록원
6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5년 경성복심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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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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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중앙탑 독립유공자 공적비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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