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충북 청주공립농업학교(淸州公立農業學校) 학생으로 독립만세운동 계획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서울중앙학교에 다니던 신영호(申榮浩)는 '我 二千萬 동포에게 警告한다'라는 문서를 가지고 와서 3월 9일 청주농업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며, 만세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이수천은 임창수(林昌洙) 등 4명과 함께 청주면 청수정(淸水町) 김현구(金顯九)의 집에서 신영호가 가지고 온 문건 300여 장을 인쇄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1919년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5. 5)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5. 31)
- 每日申報(1919. 4. 1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101~110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79~8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52~2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