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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0758
성명
한자 宋台鉉
이명 宋應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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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5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북일면(北一面) 우산리(牛山里) 뒷산 정상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마을 주민들을 주도하여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가 체포되어 동년(同年) 5월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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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4월 1일 밤 충북 청주군(靑州郡) 북일면(北一面) 우산리(牛山里)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3월 1일 이래 전국적으로 산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만세시위가 전개되는 사실을 알고 고향에서도 이런 형태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기로 결심하였다.

4월 1일 밤, 그는 동리 주민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하여, 수십 명의 주민들과 함께 우산리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닥불을 피워 놓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0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19. 6. 16)
  • 判決文(高等法院, 1919. 7. 26)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 1919. 5. 20)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5-1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1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북도 청원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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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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