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변영봉은 충북 청주군(淸州郡) 북일면(北一面) 우산리(牛山里)에서 독립만세운
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벌어질 때, 청주군 북일면에서는 3월 21일 민문식(閔文植) 등 천도교인 10여 명이 주동하여 3월 21일 북일면 내수리시장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민문식이 연행되었다. 3월 25일에는 세교리에서 등불(提橙)
을 들고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4월 1일에는 세교리 구시장에서도 한봉
수(韓鳳洙)를 주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한봉수는 4월 2
일에도 세교리 구시장에 주민들이 집결해 있을 때 마침 식목을 위해 그곳을 통
과하던 내수보통학교 학생 약 80명과 선생 엄익래(嚴翼來) 등의 길을 막고 그들
에게 3·1독립만세 시위대열에 참여할 것을 계몽하여 그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
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변영봉은 4월 1일 밤 청주군 북일면 우산리 뒷산 꼭대기에서 마을 주민 수십
명에게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주민들과
산꼭대기에 횃불을 밝히고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변영봉은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5월 13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
다. 그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84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6)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