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북 음성(陰城) 사람이다.
그는 서당에 다니던 중 1919년 3월 28일 충북 음성군 음성면(陰城面) 음성 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초선리 서당에 다니고 있던 정민영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영익(金榮翼)의 권유에 의해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이어 그는 서당에 함께 다니는 최만득(崔萬得)·정대영(鄭大永) 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추진해 갔다. 이들은 거사일을 3월 28일 음성 장날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면서 거사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기울였다.
거사 당일인 3월 28일 오후 4기에 정민영은 서당 동료들과 음성 시장에 집결하여 준비해 간 선언서와 태극기를 운집한 군중에게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한편 만세시위의 선두에 서서 시가행진을 전개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5일 경성복심법원과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음성군 3·1운동사(초천 3·1만세운동유적비건립추진위원회)
- 판결문(1919. 5. 5.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5. 고등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음성군지(음성군지편찬위원회) 91면
- 판결문(1919. 4. 11. 공주집방법원 청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