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신둔면(新屯面)에서 만세운동을 계획,추진하다가 체포되었다.
이천에서는 1919년 3월 31일부터 면내 각지에서 횃불을 올리며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에 김영익은 신둔면 수하리(水下里)에서 서기창(徐基彰),이상혁(李商爀) 등과 함께 김명규(金明奎)의 집에서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김영익은 4월 1일 아침 거사를 일으키자는 내용의 통문을 작성하여 마을에 돌렸다. 다음 날일 면사무소 앞에 500여 명이 모이자, 서기창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 일로 체포된 김영익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88~489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80~1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