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충북 음성(陰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2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大所面) 오유리(五柳里) 뒷산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대소면의 만세운동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박제성을 비롯하여 민병철(閔丙哲)·박영록(朴永祿) 등이 만세운동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들은 거사일을 4월 2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는 한편 동지 포섭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4월 2일 밤 면사무소에 운집한 군중은 1천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이 때 면장과 면직원이 시위의 해산을 종용하자 이에 격분한 시위대는 두 차례에 걸쳐 면사무소의 유리창과 의자들을 부수고 기구, 장부 등을 파손시키면서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또한 시위를 탄압하는 일경에 대하여 육탄전을 벌여 일경에 중상을 입혔으며, 면사무소를 불지른 다음 뒷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진천의 일본군 수비대가 출동하면서 시위대는 해산되었고, 박제성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5월 10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9. 5. 10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5면
- 대소면지(대소면지편찬위원회) 58·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