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음성(陰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이래 독립만세운동이 서울 및 전국 각지로 확산되자 동년 4월 2일 음성군 대소면(大所面) 오유리(五柳里)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여 마을 뒷산에서 동민(洞民) 십수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계속하여, 동면 오산리(梧山里)의 면사무소를 습격, 사무소 내의 기물 및 서류 등을 파손하는 등 활동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던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5월 1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 및 벌금 20원(圓)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0 공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