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4월 2일 밤 충북 음성군(陰城郡) 대소면(大所面) 오산리(梧山里)에 있는 대소면사무소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모여 만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날 임경순(任暻淳)·김동식(金東植) 등과 함께 시위대열에 합류하여 면사무소에서 만세시위를 벌이던 중 임백규(林白圭)와 함께 면사무소에 돌을 던져 창문을 파괴하였다. 그들의 격렬한 투쟁에 고무된 군중들은 함께 건물을 파괴하고 기구와 문서를 파기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0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청주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4∼65면
- 陰城郡誌(陰城郡誌編纂委員會, 1979) 92∼93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 1919. 5. 10)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