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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394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張日貴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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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3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5일경 충북(忠北) 음성군(陰城郡) 원남면(遠南面) 보천시장(甫川市場)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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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장일귀는 충북 음성군(陰城郡) 원남면(遠南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

다가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독립운동 발발 이후 충청도에서는 3월 2일 청주와부여에 독립선언서가 나돌고, 3일에는 대전에서 운동이 벌어져 3월 6일 임천(林

川), 7일 부여(扶餘) 읍내 등으로 번져갔다.

다른 지방과 같이 음성군의 3.1만세 시위운동도 주로 장날이 이용되었다. 원

남면에서는 1919년 4월 5일 원남면의 보천(甫川)시장에서는 많은 군중이 독립만

세시위를 전개하였고, 그달 11일에는 주봉리(住鳳里)에서 약 80명의 군중이 독

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장일귀는 4월 22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장일귀 외에도 이교설(李敎卨), 서정오(徐廷五) 등

도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4. 22)
  • 事件記錄保存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6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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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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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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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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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음성 기미 3·1독립만세 추념비(대소면) 충청북도 음성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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